crossorigin="anonymous"> 불륜 판결문. 절친이 남편의 내연녀였다?

불륜 판결문. 절친이 남편의 내연녀였다?

2025. 3. 28. 17:0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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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4582 판결(2020. 1. 21.)

 

고등학교 동창인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한 사건!


2006년 9월, 결혼식

 

2006년 12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원고(아내)와 상간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

 

2017년 9월경, 상간녀와 원고 남편은 OO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두 사람은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원고 남편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2018년 8월경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시댁 문제로 다툼이 있긴 하였지만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남편의 이혼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상간녀)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변호사 면담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2017년 9월부터 월 3~4회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다.

 

남편이 대실한 모텔이 직장과 무관한 지역에 있을뿐더러 상간녀의 집 인근 편의점, 식당 등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자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였다.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 날 상간녀의 집 앞에서 상간녀에게 연락하였다가 상간녀가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알았다.

 

아내는 두 사람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8년 10월, 남편이 이전에도 이용했던 모텔에서 두 사람이 함게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고 이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 거주지 아파트 대출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령무에 처하자,

 

2018년 10월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고,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거주지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남편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은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상간녀의 입장은?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8년 9월경 친구(원고)의 요청으로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할 생각으로 몇 차례 원고 남편을 만나면서 원고 남편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년 10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이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타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남편과 상간녀의 모텔 결재내역,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 상간녀가 든금없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원고 남편과 상간녀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불륜은 2019년 7월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 이후의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달리 그 무렵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자료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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