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사무장 2025. 3.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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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851, 6800(병합)

 

피고인은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수당 3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합니다.

 

피해자1 - 500만 원

 

피해자2 - 1,500만 원

 

피해자3 - 1천만 원

 

피해자4 - 3천만 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네요.


병합사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엑 위조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수금하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2,170만 원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이 과정에 피고인은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릅니다.

 

사기죄는 방조범도 처벌합니다.


징역 2년


피고인은 2019년경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받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다, 2년이나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더라'

 

이 말을 듣고도 계속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위조사문서까지 교부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모두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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