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야기

합의서와 합의금을 주고도 계속된 불륜(카톡 단톡방을 통해 1년 넘게 교제함)

사무장 2025. 6.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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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25081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기초사실>

 

2016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7월경,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를 알게 되어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원고는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로부터 A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A와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


2023년 5월 ~ 7월, 피고는 원고와 합의 이후에도,

 

A와 "다시 만나자, 만나면 성관계할 수도 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지속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한다.


피고는 불륜으로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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