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야기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사무장 2025. 6. 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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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2246 판결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인정사실>

 

2013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혼인 당시 서로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부부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2019년말경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A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24년 4월경까지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모텔과 피고의 집 등에서 만남을 가졌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교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관걔가 파탄되었다는 A의 말을 믿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다거나 피고가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가 피고와 만난 기간 동안 원고와 동거하면서 원고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2023년 5월경, A는 피고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가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와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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