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발생한 폭행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4358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십 년에 걸쳐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
위자료 2,500만 원과 원고가 양수한 자녀들의 각 위자료 300만 원
<피고의 주장>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자해를 한 것일 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르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중복제소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낟.
그러나 앞선 소송에서는 피고의 상간 위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폭행 및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23년 3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원고가 A(상간자?)의 머리채를 잡고 함게 넘어지자 원고의 손을 떼어 내려고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무릎으로 원고의 갓므을 수십 초 동안 짓눌렀다. ->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2024년 2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위 상해사건 이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이나 상해 등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 내역은 2023년 3월 상해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발생하였다.
각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수사기관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자녀들에 대한 학대 등 위법행위
피고는 원고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가함으로써 원고아 피고 사이의 자녀 3명에게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녀들에게 각 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녀들엑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위 각 위자료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읹어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