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4. 14:32ㆍ불륜이야기
철수(38세)♥영희(35세), 상철(31세, 유부남, 철수의 절친한 후배)
남편 철수는 아내 영희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철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동시에 한다.
영희와 이혼하고, 영희와 상철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3처천만 원 자녀들(3명)의 양육비로 1인당 30만 원 청구한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 11년차
1년 전부터 영희는 밤에 외출을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한 번 나가면 새벽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온다.
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데도 새벽에 술에 취하여 들어오니 부부싸움이 심해진다.
영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스스로 각서를 작성하여 철수에게 준다.
각서는 철수의 허락 없이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으나, 각서를 작성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전처럼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하여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갈등이 심화되다가 4개월 정도 별거하기도 한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참고 살기로 하고 영희를 용서해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
그러던 중 영희의 카카오톡을 통해 불륜사실을 알게 된다.
영희와 상철은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철수를 속이기 위해 수시로 통화기록을 삭제하는등 치밀하게 행동하였따.
철수와 상철은 대면하였고, 상철은 불륜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철수에게 건넨다.
영희도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하다가 3자대면한 자리에서 불륜을 인정한다.
이후 두 사람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한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다.
상철은 용서를 구한 뒤 철수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자취를 감춘다.
<상철의 반성문>
영희와 6개월 정도 외도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15~20회 정도 지인과 함께 만났다.
잦은 술자리르 하였으며,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상철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수차례 영희와 성관계를 맺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차례 외도를 하였고 가정이 파탄날 줄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철수에게 상철르 주었고 가정을 파탄시켰고 무너뜨렸다.
철수의 선처로 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철수와 영희가 이혼하면 책임과 도리를 다 할 것이다.
위자료와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철수가 원하는대로 보상할 것이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사죄드린다.
영희의 반소장
철수와 이혼하고 철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갈테니 양육비로 1인당 30만 원 달라!
철수의 가정폭력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다.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기도, 집을 나가기도 하였고, 자녀들이 철수를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한 사실이 있다.
철수와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하였고, 철수는 합의 이혼을 약속하고 별거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철과 잠시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철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도 법원에 불출석하면서 이혼은 무산되었다.
아이들을 생각하여 별거를 끝낸 것이지 철수를 용서하여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철수는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철수의 가정폭력으로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재판에서 철수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영희의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한다.
당시 영희는 상철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며 술에 만취되어 집에 들어왔고, 정신을 차리라고 물을 뿌리던 철수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지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철수를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으로 매도하고 있다.
협의이혼 신청 후 대화를 통해 다시 잘해보자고 합의했는데 영희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철수는 영희를 폭행한 죄로 벌금 70만 원 나온다.
영희는 철수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철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철수가 가입한 보험사에 200만 원 대출을 받았다가 철수에게 고소당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나온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철수와 영희는 이혼한다.
상철은 철수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한다.
철수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양육비X)
영희에게는 면접교섭권(숙박포함)을 준다.
세 사람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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