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야기(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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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지인들에게 공언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5180 판결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으나 패소합니다. 1982년 1월, 혼인신고 2009년경부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9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2020년 8월, 상간녀는 사기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2021년 3월, 수사중에 불륜을 알았다. 2008년경부터 원고는 이미 불륜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유서하였다. 상간녀의 주장대로 원고는 2008년경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과 서로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남편의 불륜을 오래전부터 알고서 이를 유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륜관계를 장기간 문제삼지 않은 점,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과는 서로 참견하지 않..
2025.04.09 -
불륜썰. 같이 잠은 잤지만 성관계는 안했으니 불륜 아니다?
결혼 9년차, 미성년 자녀 2명아내는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동료(상간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가족들에게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후 외박을 한다. 그 후 남편은 아내의 직장 동료(여성)로부터, 그날 직장 동료네 집에서 잤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 아내의 외박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아내와 상간남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듣게 되면서, 아내가 외박한 날 상간남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불륜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부부는 협의이혼하였다.위자료 2천만 원
2025.04.01 -
불륜 판결문. 절친이 남편의 내연녀였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4582 판결(2020. 1. 21.) 고등학교 동창인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한 사건!2006년 9월, 결혼식 2006년 12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원고(아내)와 상간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 2017년 9월경, 상간녀와 원고 남편은 OO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두 사람은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원고 남편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한편 남편은 아내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2018년 8월경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시댁 문제로 다툼이..
2025.03.28 -
불륜 판결문. 유부남♡유부녀
이 사건 불륜남을 철수(가명, 유부남), 불륜녀를 영희(가명, 유부녀)라고 합시다! 2021년 3월, 영희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다가 철수를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가출 후 혼자 지내는 영희의 집에 찾아가거나, 영희가 가입하여 있는 계모임에도 함께 갑니다.창원지방부법원 2022가단115283 판결(2023. 3. 22.) 영희의 남편(위자료 3천 청구)과, 영희의 자녀(위자료 2천 청구)가 철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합니다.철수는 영희와 불륜을 하여 2021년 10월경, 영희가 집을 나가도록 했고, 철수는 영희의 어머니와 영희의 자녀를 만나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영희와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영희가 거주하는 집에 바운하여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자료 달라!영희와 철수가 함께 ..
2025.03.20 -
불륜 위자료 관련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42290 판결(2024. 12. 20. 선고) 상간소송이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불륜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서입니다.2012년 9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2명.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장미을 알면서도 2023. 11 ~ 12.까지 교제하였다. 두 사람은 교제기간에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 차례 데이트를 하였으며,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고, 재판부는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2025.03.13 -
불륜 위자료와 구상금
1990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월 ~ 8월까지 유부남♡유부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함.(성관계 포함) 증거는 내연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애정표현)에서 발견됨불륜 피해자는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했고, 판결에서 위자료1,500만 원 인정되었다.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1천만 원 청구한다.내연남이 유혹했으니 70% 책임져라! 내연남은 이혼은 당하지 않았으나, 내연녀의 남편에게 맞소송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한다.판결에서 구상금 750만 원 인정되었다. 50%씩 책임져라!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