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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불륜 루머' 유포하였다면?
출처 - 부산서부 24가단114999 판결(2025. 8. 12. 선고)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 청구한 사건!피고가 피고 배우자A와 원고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화를 내고 욕설을 했으며, 주변에 거짓 불륜 소문을 퍼뜨려 원고의 방송 협찬 계약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사실이 아님에도 원고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주변(친구, 친척 등)에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 인정!재산적 손해 3천만 원 기각! 협찬사는 원고 본인으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뿐, 피고나 타인을 통해 듣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언동과 협찬 취소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정신적 피해..
2026.10.08 -
바람난 아내, 내 눈동자가 자기만 따라다니는 거 안 보였어, 아까?
아내의 외도 출처 - 서울남부 24가단306909 판결(2025. 7. 7. 선고)불륜 피해자인 원고(남편) 이야기 2005년 8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01년경 모임을 통해 아내를 만나 10월경부터 연애하였고, 결혼식까지.. 출근할 때 항상 배웅을 나왔으며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이야기하고 뽀뽀도 하는 등 부부 사이에 애정이 가득했다 주위사람들이 '너무 붙어다닌다'고 할 정도 재수생인 딸아이도 아직 아빠에게 뽀뽀를 해줄 만큼 남부럽지 않은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이었다 아내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아내가 골프를 시작한 뒤로 올해 들어 유독 잦은 술자리를 하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타고 늦게 귀가하더라 아내가 걱정되어 밤 10시쯤부터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아내 : 시끄러워서 못 들..
2026.10.07 -
학교 폭력(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 강제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출처 - 청주 25가단55688 판결(2026. 9. 9. 선고) 피해자 원고1(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 가해자 피고1(미성년자), 피고2,3는 피고1의 부모 원고1은 피고들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사건!원고1과 피고1은 2012년생 중학교 1학년 2025년 3월 25일경부터 5월 27일경까지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피고1은 원고1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니 가슴 만지고 싶다, 니 보지 맛보고 싶다, 성노예 해라' 수시로 전송 교실, 복도, 과학실 등에서 원고1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볼, 입안 등을 만졌다(강제추행)이 사건 이후 원고1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심리상담을 비롯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로 6,778,100원 지출하였다 피고1의 부모인 피고2,3 책..
2026.10.06 -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군인(무고죄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
출처 - 부산서부 25가단7533 판결(2026. 9. 15. 선고) 피해자 원고는 가해자 피고에게 위자료 4,100만 원 청구한 사건!원고는 무장부사관, 피고는 해군 무장병 피고가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충동 행동을 해 정장과 면담하던 중, 징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함허위 주장 내용 : 계단 늦게 간다고 손가락으로 찌름, 함포 방수천 작업 중 옆구리 찌름, 사격훈련 중 목 뒤 때림 -> 모두 거짓으로 판명피고는 무고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민사재판에서 피고는, 피고 : 폭행은 사실이었다 각종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무고 유죄)을 뒤집을 증거가 못 된다 위자료 1,5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1,1..
2026.10.01 -
배우자의 불륜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출처 - 울산 26가단101464 판결(2026년 9월 8일 선고)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2005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피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를 알게 되어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2025년 12월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A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2025년 10월경,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기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25년 10월경, 원고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6년 1월경, 협의이혼의사호가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 부부는 혼인관게를 유지하기..
2026.09.30 -
성남 직장 불륜사건
출처 - 성남 26가단12617 판결(2026. 9. 9. 선고) 2010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늦어도 2025년 10월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6년 3월경부터 두 사람 교제하면서 팔짱을 끼고 다니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제를 하고, 4월 말경, 저녁경에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다 2026년 5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A는 이혼하였다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아 교제했다 부정행위 기간 동안 원고 부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A의 배우자임을 인식하고 있다가 A로부터 '이혼소송 제기했다, 이혼했다' 라는 말..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