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96)
-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군인(무고죄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
출처 - 부산서부 25가단7533 판결(2026. 9. 15. 선고) 피해자 원고는 가해자 피고에게 위자료 4,100만 원 청구한 사건!원고는 무장부사관, 피고는 해군 무장병 피고가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충동 행동을 해 정장과 면담하던 중, 징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함허위 주장 내용 : 계단 늦게 간다고 손가락으로 찌름, 함포 방수천 작업 중 옆구리 찌름, 사격훈련 중 목 뒤 때림 -> 모두 거짓으로 판명피고는 무고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민사재판에서 피고는, 피고 : 폭행은 사실이었다 각종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무고 유죄)을 뒤집을 증거가 못 된다 위자료 1,5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1,1..
2026.10.01 -
배우자의 불륜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출처 - 울산 26가단101464 판결(2026년 9월 8일 선고)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2005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피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를 알게 되어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2025년 12월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A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2025년 10월경,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기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25년 10월경, 원고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6년 1월경, 협의이혼의사호가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 부부는 혼인관게를 유지하기..
2026.09.30 -
성남 직장 불륜사건
출처 - 성남 26가단12617 판결(2026. 9. 9. 선고) 2010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늦어도 2025년 10월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6년 3월경부터 두 사람 교제하면서 팔짱을 끼고 다니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제를 하고, 4월 말경, 저녁경에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다 2026년 5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A는 이혼하였다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아 교제했다 부정행위 기간 동안 원고 부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A의 배우자임을 인식하고 있다가 A로부터 '이혼소송 제기했다, 이혼했다' 라는 말..
2026.09.30 -
돌싱이라고 하길래 믿었는데...불륜이라고?
출처 - 창원 25가단14754 판결(2026. 9. 11.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2015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8월경부터 피고와 A 교제하였는데, 2025년 5월경, A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빌라 임차함 6월경, 원고는 위 빌라에 방문하여 두 사람 동거하는 것을 확인함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피고와 A 만남 지속, 수시로 카톡으로 통화, 8월경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옴원고 - 2024년 8월경 피고는 A와 교제 당시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교제 지속하였으니 위자료 내놔! 피고 - A를 만날 당시 A는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
2026.09.30 -
아동학대 및 스토킹 행위 벌금형 형사처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출처 - 부산서부 25가단9841 판결(2026. 4. 28. 선고) 원고1,2(부부), 원고3(미성년 자녀)는 피고(가해자)에게 원고1,2는 각 1천만 원, 원고3은 2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 2023년 1월 사이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19개월 된 자녀(원고3)의 허벅지를 꼬집어 넘어지게 하거나 울게 함 -> 피고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원고1,2의 형사고소에 불만을 품은 피고는 2023년 5월 ~ 8월 사이에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원고2(원고3의 어머니)를 빈나 위협하는 글을 게시함 -> 피고는 벌금 500만 원 판결 확정 원고1,2(부모)에각 각 500만 원 원고3(미성년 자녀)에게 1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2026.09.29 -
무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
출처 - 대구 25가단108095 판결(2026. 7. 23. 선고) 이 사건 원고 3명, 피고 1명 원고1은 1천만 원, 원고2,3은 2천만 원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원고1 - A교회 대표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무고행위를 저질렀다 A교회 부지 매매계약 무효 소송(원고 측 승소) 이후,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수회에 걸친 고소, 고발, 폭행, 모욕 등 법적 분쟁 지속됨2023년 7~9월경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 신고를 반복함(무고) 2025년 1월, 피고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피고는 원고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반복 고소하여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원고1,2에게 500만 원, 원고3에게 1천만 원 지급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