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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허위고소 무고사건
강릉 24고단419 판결(2025. 4. 10. 선고) 범죄사실 피고인(여성)은 피해자(전 남자친구)를 감옥에 보내려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을 보면 2023년 8월 6일 오후 3시경, 피해자가 나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가자해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갔더니 성관계가 너무 하고 싶다며 강제적으로 벗기고 힘으로 성관계를 했다 살려달라고 울고 하지 말라고 밀치고 했는데 결국 힘으로 당했다2023년 8월 18일,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9월 14일경 경찰서에서 피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서 피고인 : 자기 스스로 하의를 다 벗고 알몸으로 저한테 다시 다가오면서 키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지를 벗긴 후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 피해자가 한 손으로..
16:22:48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합의금
출처 - 서울남부 24고합70 판결(2024년 5월 1일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여성, 15세)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3년 8월 13일 오후 5시경부터 6시경까지 모텔에서 1회 간음 밤 10시경부터 11시경까지 위 모텔에서 1회 간음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
2026.09.0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출처 - 서울남부 24고합75 판결(2024년 6월 26일 선고) 2023년 1월 11일 오후 2시 30분경, 피해자(여성, 13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유부남)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오후 3시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성매수)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성인인 피고인은 13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용돈 만남 하실래요."라고 제안하여 어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경제적 ..
2026.09.09 -
남편의 외도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남편의 외도 2004년 1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상간녀, 유부녀)와 원고 남편은 골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025년 1월경 필리핀 클락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3월경, 원고 남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남편은 위 오피스테의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부담하였다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면, 원고 남편 : 전에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나 너 많이 좋아해 그래서 항상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고 (중략) 우리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더 정들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는듯 해 내가 여자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깐, 너도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줘, 내가 생각하는 애인은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 ..
2026.09.08 -
직장불륜, 결혼식에도 참석한 상간자
2020년 7월, 원고와 A 결혼식, 미성년 자녀 2명, 사실혼 부부이다 원고 부부와 피고(상간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평소 친분을 유지하여 오다가, 2022년 10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피고는 원고 몰래 A와 여러 차례 만나서 성관계(구강성교 포함)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A의 사실혼 배우가 원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의 직장 동료로서 원고 부부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여 축의금을 냈음에도 이후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A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출처 - 수원 25가단519850 판결(2026년 7월 21일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
2026.09.08 -
8년간 불륜, 위자료는?
1985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헤어진 후에 A가 다시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는 등 A에게도 부정행위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 원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려 한 피고의 태도 및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심한 욕설을 한 원고의 태도, 피고가 A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점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정한다출처 - 인천 25가단213814 판결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