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야기 22(불륜 위자료 인정이 안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0043 판결(2023년 11월 선고) 남편(49세, 원고)는 아내(46세)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미혼 남성(피고, 44세)에게 위자료 30,001,000원을 청구한다 원고 청구 기각2004년 1월, 혼인신고를 하였다(자녀는 2명) 2022년 3월 ~ 10월까지 피고와 원고 아내는 연인 관계로 지냈다 2022년 4월경부터, 원고 아내는 주 2회 이상 그 남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도 거주하고 있었다재판에서 원고는, 그 남자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10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내의 복부에 있는 수술 흔적, 아내가 그 남자에게 자신은 남편과 자녀가 있다고 말한 적 있는 점을 증거로 들면..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