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썰. 같이 잠은 잤지만 성관계는 안했으니 불륜 아니다?
결혼 9년차, 미성년 자녀 2명아내는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동료(상간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가족들에게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후 외박을 한다. 그 후 남편은 아내의 직장 동료(여성)로부터, 그날 직장 동료네 집에서 잤다는 내용을 문자로 받아 아내의 외박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내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아내와 상간남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듣게 되면서, 아내가 외박한 날 상간남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불륜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부부는 협의이혼하였다.위자료 2천만 원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