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심판(2021. 1. 19. 결정)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됩니다.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동거로 판단합니다.상대방은 A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합니다. 상대방은 B, C토지도 매수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습니다.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