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발생한 부적절한 교제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반소), 2019드단209969(반소)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갑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갑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한 시기, 갑과 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