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주거침입 벌금형과 손해배상금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19161 판결 상해폭행에 의한 손해배상 폭행 피해자는 세입자, 폭행 가해자는 건물주 2020년 3월 어느날 밤, 건물 복도에서 임대료 입금 문제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 건물주는 세입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졌다. 2020년 4월, 건물주는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건물주에게 폭행당한 세입자는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 1심에서 손해배상금은 30만 원 인정! 세입자는 항소한다. 2021년 8월, 건물주는 주거침입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이 나왔다 세입자는 폭행 위자료와 주거침입 위자료를 더해 1억 원을 청구한다광주지방법원 2022나55209 판결 폭행, 주거침입을 한 건물주(피고)는 세입자(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만 원 지급한다. 건물주는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을..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