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야기 13(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주거침입일까?)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 피고인 철수(가명)은 피해자 상철의 아내인 영희(가명)와 내연관계에 있다 철수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21분, 상철과 영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간다 영희가 문을 열어주었고 철수가 들어갔다 이후 2번 더 간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공소사실 인정, 철수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철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판결) 철수는 무죄!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지만 기각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내연녀 집 간 불륜남…판례 변경 "주거침입 무죄"[서울=뉴시..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