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445 판결(2024. 6. 14. 선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피고인은 조합장, 피해자1(40세, 여성), 피해자2(28세, 여성) 직원 2021년 8월, 조합장 사무실에퍼 피고인은 복직 신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던 피해자1에게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1을 껴안았다. 2022년 12월 어느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2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개 위에 손을 올렸으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포개어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잠시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1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1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