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아내의 외도로 20여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아내의 외도로 20여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2024. 1. 11. 11:2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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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49세)♥영희(48세), 상철(41세)

 

남편 철수(원고)는 아내 영희(피고1)와 상간남 상철(피고2)에게 소송한다.

 

영희와 상철은 불륜을 저질렀다.

 

영희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그 중 3천만 원은 상철과 영희에게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한다.

 

철수와 영희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데, 철수는 양육권을 가져갈테니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양육비로60만 원을 청구한다.

 

부부는 가진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 23년차

 

어느날부터 영희는 밤마다 누군가와 카톡을 하였고, 철수는 영희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영희와 상철의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낯 뜨거운 애정행각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중대한 부정행위를 무수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철수는 머리를 세게 두드려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소송하기 6개월전 확인함)

 

영희와 상철은 직장동료


재판에서 철수는 자녀가 곧 성인이 되니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영희도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철수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한다.


<화해권고결정>

 

철수와 영희는 이혼한다.

 

철수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그 중 1,500만 원은 상철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철수는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다.

 

시간을 두고 계속 생각해봤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영희와 상철의 노골적인 중대한 부정행위,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

 

23년간 지켜온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두 자녀는 엄마를 잃었고, 영희에 대한 배신감에 형헌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영희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다.

 

상철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상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나 가정을 파탄내고도 현재까지도 미안하다는 취지의 그 어떤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철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소송, 상간남소송이었는데, 영희와 상철에게 책정된 위자료 금액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의 판단>

 

화해권고결정고 똑같은 위자료가 나온다.

 

철수에게 영희는 위자료 2천만 원, 그 중 1,500만 원은 상철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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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방송일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진행 : 김종석 앵커■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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