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나 남자생겼어, 이혼하자

나 남자생겼어, 이혼하자

2024. 1. 19. 17:41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철수(41세)♥영희(36세), 상철(45세, 유부남)

 

남편 철수는 아내 영희의 내연남 상철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 12년차(미성년 자녀O)

 

철수는 직업 특성상 2~3일씩 집을 비울 수 밖에 없었다.

 

평소 영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기에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어느날부터 영희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세차한 뒤 지하주차장에 넣어 두었는데 차가 비를 맞은 흔적이 있어 영희에게 물어보니,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느라 차를 잠시 사용했다고 한다.

 

평소 영희는 걸어서 편의점을 이용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영희는 외출 뒤 목 양쪽에 키스 마크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영희는 그저 상처라고 변명한다.

 

너무나도 수상한 영희의 모습에 외도를 의심되기도 하였지만, 애써 영희를 믿기로 한다.


그러던 중 영희는 새벽 5시에 귀가하였으며 자녀들에게는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이를 이용하여 늦게 귀가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지나치게 소홀했다는 점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 문제로 영희와 크게 다툰다.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희는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

 

집에 오니 영희는 짐을 싸서 나갔다.

 

영희는 장모가 집을 얻어줬다고 하며 돌아오길 거부한다.

 

그간 맞벌이하면서도 영희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많이 지쳤을 테니 잠시나마 여유를 주자는 생각에 영희를 기다리기로 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철수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영희는 "나 남자생겼어, 이혼하자" 고 하며 불륜을 자백한다.

 

이를 믿지 못하자 영희는 내연남과의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까지 보낸다.(인적사항은 안 알려줌)

 

철수는 큰 충격에 빠진다.

 

지인을 통해 상철에 대해 알아내서 영희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영희는 태도를 바꾼다.

 

불륜한게 아니고 이혼하려고 쇼를 했다고...


상철은 영희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었고(재판에서 상철은 사장은 아니고 영희와 직장 동료라고 한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매일 만나면서도 수차례 영상통화를 하고 '네 님' 이라 부르며 하트를 보내는 등 애정표현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며 공공연하게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영희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철수와 상철은 대면한다.

 

상철은 영희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한거 아니냐고 되묻는다.

 

영희가 사는 집은 회사에서 구해준 사택이라고 한다.(장모가 구해줬는 영희의 말은 구라)


며칠 후 영희의 집에 찾아가니 영희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는 상철을 발견한다.

 

철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1천만 원, 양측 불복

 

1심 판결 - 위자료 500만(소송비용 4/5 철수, 나머지 상철 부담)


철수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항소한다.

 

항소심 판결 - 1심 위자료 500만 원에 추가로 1천만 원 더 지급하라(소송비용 1/2씩 부담)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된 이유는?

 

영희가 회사에서 구해준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철수에게 "나 남자생겼어, 이혼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철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을 보여준다.

 

영희와 상철은 직장 동료이므로 영희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봉니다.

 

상철은 자신의 아내에게도 영희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한다.

 

철수는 아침에 영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상철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상철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영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

 

재판에서 상철은 철수가 영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부부공동생활은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희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철수와 거주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영희가 작성하였다며 상철이 제출한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는 법원에 접수된 바 없었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는 영희가 철수에게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낸 날 이후에 작성되었다.

 

영희와 철수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상철은 철수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라!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여 위자료가 적게 나왔다면 증거를 보충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