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간남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상간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간남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다?

2024. 1. 14. 12:3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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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39세)♥철수(42세, 헬스트레이너), 영철(32세)♥순희(32세, 피트니스클럽 회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철수와 순희의 불륜으로 사건(피트니스클럽 PT 받으면서 바람 난 케이스)이 시작된다.

 

영철은 철수와 순희의 불륜사실을 알고 철수에게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각서를 쓴다.

 

철수는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한다.

 

영철은 철수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5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상간소송에서 합의서, 각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영철은 철수에게 5천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철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압류하려고보니 빈털털이다.

 

철수의 아내 영희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다.

 

이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


철수는 합의금(약정금) 안 줄려고 영희에게 재산을 넘긴 것일까?

 

하지만 재판 중에 영철은 사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하지만, 영희는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항소심이었다면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이 항소심이 끝난다.

 

하지만 1심에서는 상대방도 소취하의 동의를 받거나 2주 동안 대응이 없으면 확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영철의 패소(원고패)로 확정된다.

 

재판에서 영희는 철수에게 10원짜리 하나 받은게 없다며 잘 소명했고, 영철도 재산에서 아뿔싸했다.

 

화난다고 제대로 확인안하고 소송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영철의 주장>

 

영희는 철수가 영철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추심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실제로는 영희와 철수가 1/2씩 공유하던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영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영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영희 단독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영희와 철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철수에게 재산이 생기고 그걸 영철은 압류해서 약정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영철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영희와 철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관하여 보건대, 영철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영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영희와 A이고, 영희의 은행예금과 영희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금 및 보금자리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영희와 철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영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송비용은 영철이 부담하라고 나왔고, 영희는 영철에게 약 400만 원 정도 받는다.


 

영희는 철수와 이혼하고 나서 순희에게 상간녀소송을 한다.

 

철수가 이혼소송을 하였고, 조정에서 합의한다.

 

위자료X, 재산분할X,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철수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은 없고 면접교섭권 영희에게 준다.


철수가 영철에게 약정금으로 5천만 원 주라고 나왔으니, 순희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다.

 

<순희의 입장>

 

영희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자신의 해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따.

 

철수와 20일 정도 교제했다.(극히 단기인 점)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철수의 적극적인 구애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다.(불륜에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합니다)

 

성폭행 당했으면 주저하지 말고 고소하시라...

 

하지만 불륜이 드러날까봐 걱정되서 상간소송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듯

 

 

불륜 들키자 내연남 성폭행 고소…무고 혐의 7명 재판행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7개월간 7명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성폭력·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

news.tf.co.kr

 

 

영철에게 이혼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영희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달라!

 

철수가 접근해왔을 때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철수의 의도대로 끌려가 부적절한 관계를 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감정에 넘어가 이성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해 한심함과 후회,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희와 영희의 자녀들이 받았을 상처에 진심 어린 사죄와 최선의 피해보상을 다하고픈 마음이다.

 

철수가 영철에게 지급할 약정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된 것인 점, 철수가 영희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이 순희가 영희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보다 월등히 큰 점, 현재 소득이 미미하고 재산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고려해주세요...제발...


재판부의 판단은 위자료 2천만 원

 

철수는 영철에게 5천 주라고 나왔는데 반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다.

 

순희가 철수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철이 철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철수가 작성힌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소송에서 인정된 약정금의 액수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할 위자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서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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