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 16:39ㆍ불륜이야기
영희(35세)♡철수(35세), 옥순(철수의 내연녀, 29세, 미혼)
아내 영희는 남편 철수의 내연녀인 순희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영희는 순희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
영희와 철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후 상간소송 1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
철수와 영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계획도 세우는 등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했다.
철수는 결혼 후에도 영희와 자주 데이트를 하고 골프 라운딩을 다니는 등 나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불륜의 시작>
철수는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희는 회원이다.
철수는 늘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다녔다.
철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인스타를 보면 회원들 역시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순희도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철수의 이혼 요구>
철수는 전과 다르게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더니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한다.
이때부터 전과 달리 자꾸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
평소 화장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명품 화장품이 철수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다.
철수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철수의 태도가 변한 점에 어떤 계기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다.
<불륜의 증거>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한통의 전화가 온다.
철수의 차가 주차해서는 안되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으니 차를 빼라는 연락이었다.
그 장소는 철수가 굳이 갈 일이 없는 곳인데 왜 늦은 시간에 이곳에 차를 주차했는지 의문이었다.
철수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고 차량을 살펴보았다.
차량 안에서 염색된 긴 여자 머리카락과 립스틱이 발견되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철수의 인스타를 자세히 살펴본다.
인스타에서 유난히 철수와 친밀하게 소통하는 여자, 염색된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
그 여자는 바로 철수의 내연녀 옥순이었다.
옥순은 영희만 자신의 인스타를 못 보게끔 차단해놓았다.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어 있었다.
영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것이다.
골프연습장을 찾아간다.
옥순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회원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없이 이용하고 있었다.
<철수를 미행하다>
철수가 불법주차한 곳은 옥순이 일하는 매장 부근이었다.
이제서야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다.
철수를 몰래 미행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다.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한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다.
철수의 차량 트렁크에서 옥순의 골프가방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한다.
철수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아마 옥순의 이혼 종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옥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강습 과정에서 철수는 지인을 통해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가정불화를 하소연 하면서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이 때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철수가 먼저 옥순의 인스타에 댓글을 달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철수가 먼저 비용을 받지 않고 연장해줬다.
생일에는 기프트콘으로 케이크를 보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철수의 행동이 그저 회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골프 연습장 방문을 자제하였다.
철수는 옥순이 일하는 매장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철수의 호감 표현에도 불구하고 밀어냈지만 영희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영희가 가정에 솔호하는 모스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통보하고 협의이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옥순은 철수의 구애를 거절하였다.
왜냐? 철숙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혼을 하지 않으니 철수의 구애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걍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나, 연락은 해도 되잖아' 철수의 구애는 계속된다.
계속 거절하니 "그만하자는 소릴 계속 듣는 게 정말 기분 좋진 않다" 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다.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었다.
술자리에 함께한 철수의 지인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마라!
책임이 있더라도 위자료 깎아달라!
옥순은 지인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철수의 집요한 구애가 있었던 사실, 이를 거절한 것을 지인들이 잘 알고 있다.
옥순의 입장을 확인한 영희는 매우 화가 난다.
일단 옥순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철수에게 떠넘기고 있다.
철수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옥순의 진심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적절한 위자료로 합의하고 끝낼 생각이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옥순과는 합의가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옥순은 마치 영희가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시작되면서 철수의 이혼요구가 있었다.
옥순은 철수에게 임신시켜달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일삼으며 영희네 가정을 찢으놓으려고 했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텐가?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가 나온 것인가?
옥순이 세상에 남자도 많은데, 도대체 왜 수많은 미혼 남성을 두고 유부남인 처룻와 성관계에 그렇게 몸이 달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는 차마 읽기 불편하다.(성적인 대화가 가득차 있다)
영희가 반박하니 옥순도 반박한다.
영희는 매우 감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과 철수 사이의 부부사이에서의 내분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책임과 철수가 옥순에게 먼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소송 원인을 오로지 옥순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철수와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던 철수 자신이 먼저 옥순에게 호감을 가지고 골프 라운딩, 술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옥순은 철수의 적극 구애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철수는 옥순이 아닌 영희의 잘못(가정에 소홀)을 원인으로 종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고 이를 믿었던 것 뿐이다.
이후 옥순은 철수가 실제로 영희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데이트를 하고, 차 안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수는 영희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옥순은 철수와 만날 당시 이미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거나 철수가 옥순에게 영희와의 파탄 상태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었으므로, 영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철수를 만날 당시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철수가 옥순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영희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옥순도 철수와 교제하던 중 영희가 철수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철수가 영희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철수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교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상간소송 TIP>
이 사건에서 옥순의 주장을 보면 불륜한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과도 없다.
그 정도면 여러번 재판할 이유가 없다.
양측이 준비서면을 많이 내면 판사는 종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입증할 거 있나요?"
옥순의 주장은 상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유부남 알고 만났지만, 너네 남편이 바람났다는 건 너네 가정에 문제 있는거 아니냐?
유부남이 미혼 여성인 나에게 먼저 구애를 했고 들이댔고 애정표현을 강하게 해서 흔들렸다?
하지만 이런 어필은 잘 인정되지 않는다.
혼자서 바람피우는거 아니잖아요??
박수치려면 양측 손이 부딪쳐야 하는거 아니오??
판사는 누가 더 사랑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했다 안했다 그것만 있을뿐
결국 심하면 위자료가 좀 더 나오고 약했으면 좀 적게 나오고 그 차이이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이혼하고 도장찍고 이혼신고하고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주장, 항변 아니면 속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길게 끈다고 위자료가 더 나오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빨리 끝내는게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다.
물론 상간자를 소송으로 괴롭히고자 한다면 질질 끈다면 지연손해금 이자만 좀 더 나올 수 있다.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서면(강하게 불륜을 부정하는 입장)이더라도 겁내지말고 가진 불륜 증거 다 냈다면 판결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건 나홀로 소송하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는게 현명한 선택이다.
수임료는 아끼는 것이 아니다.
수임료가 아깝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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