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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불륜이 아니기를 바란다

2024. 2. 20. 14:4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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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70세)♡철수(73세), 옥순(유부녀, 65세)

 

아내 영희는 남편 철수의 내연녀 옥순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영희의 입장>

 

영희와 철수는 결혼 42년차

 

철수는 신혼일때 거래처 접대 등을 핑계로 매일 통행 금지 시간(1982년 1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된다)을 넘겨 집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다.

 

신혼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탓에 시집오면서 지참했던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정도로 혼인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철수와의 결혼에 대하여 회의감까지 가진 적이 있었으나, 임신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철수와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든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굳게 다짐한다.


첫째를 출산하기 전 형님(철수의 형수)으로부터 철수에게 여자가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심지어 철수는 출산 전 날까지 외박하였는데, 임신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영희는 철수의 외도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심한 우울증까지 앓게 된다.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철수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 끝에 외도사실을 추궁하기 시작한다.

 

철수는 설명은커녕 되려 화를 내며 자리를 회피한다.

 

영희는 참담한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워 수면제를 과다복용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

 

철수는 영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이후부터는 가정에 충실한 채 더 이상 외도를 하지 않았다.

 

철수의 변화된 모습을 믿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꽤 오랜 기간 여느 가정과 다를 것 없이 평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철수와 옥순의 불륜으로 가정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상간소송 25년 전 철수의 사무실에서 철수의 소개로 옥순을 처음 알게 되었다.

 

영희는 철수의 사무실에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소개를 받았다.

 

옥순은 철수의 사업장 부근에서 매장을 하는 상철의 아내이며 옥순도 부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날, 영희 부부는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갔는데, 옥순 부부도 함께 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철수와 옥순의 내연관계일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후 철수는 틈만 나면 외박을 하거나 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영희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철수의 가정 폭력은 트라우마로 생길정도로 심각했다.

 

철수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매일같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렸고 큰 수술을 받았다.

 

그 동안 잘 지내던 철수가 갑자기 외박을 하고, 술을 먹고 가정 폭력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는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외도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의심만 하여왔던 철수의 외도를 제대로 눈치체게 된 시기는 상간소송 17년 전이다.

 

철수와 친척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 철수가 먼저 준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뒤따라 내려갔는데, 철수가 아파트 내 설치된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순간 철수의 외도를 직감하며 철수에게 "공중전화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하였다.

 

철수는 크게 당황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친척집 방문을 취소한다.

 

철수의 태도를 보며 다시금 외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수십년 전부터 시작된 철수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모두 외도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상간소송 16년 전 철수의 내연녀가 옥순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날 철수의 귀가가 늦어져 걱정되는 마음에 아파트 앞에서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택시 한 대가 아파트 동 앞에 섰는데, 택시에는 철수와 여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이후 택시에서는 철수만 내렸고, 여성을 태운 택시는 출발하였다.

 

어떻게든 철수의 외도 상대를 확인하겠다는 일념으로 영희는 택시를 뒤쫓는다.

 

여성은 눈치챘는지 집 앞인 것으로 보이는 곳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기로 도망갔다.

 

그 때 여성의 얼굴을 보고 말았다.

 

25년 전 철수의 사무실에서 만났던 옥순이었다.

 

부부동반 여행까지 스스럼 없이 함께 갔었는데...

 

옥순은 유부녀이면서,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  매우 대담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며칠 후 영희와 철수는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영희가 운전중)

 

영희는 철수에게 '우리 지나간 일은 모두 다 잊고 이제 다시 시작하듯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니 철수는 '내가 바람피운 것을 봤냐?'라고 되물은 날이 떠올랐다.

 

영희는 '옥순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니 철수는 비웃으면서 '너가 옥순을 못 만나도 병신이다'라고 말한다.

 

영희는 차를 돌려 옥순의 집으로 향한다.

 

당황한 철수는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차에서 내린다.

 

영희는 옥순을 찾아가 대면하였고, '더 이상 철수와 만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옥순은 철수와의 관계를 모르쇠로 일관한다.

 

영희는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며 옥순에게 '내 남편과 불륜이 아니기를 바란다, 두번 다시 내가 찾아오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뒤 집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 이후 옥순은 대놓고 철수와 연락하고 만난다.

 

그럼에도 영희는 철수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일념으로, 항상 철수의 옆을 지키며 더욱 내조에 신경 섰고, 더욱 성심껏 자녀들을 양육했다.


상간소송 13년 전 어느날

 

옥순에게 전화가 온다.

 

옥순은 '당신 남편 데리고 가!' 라고 큰 소리로 악을 쓰고 있다.

 

영희는 '왜 내게 전화해서 난리냐'라고 대답했고, 옥순은 대답하지 않고 철수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철수에게 쉴 새 없이 퍼부으며 '헤어지자'고 하고 있고, 철수는 옥순에게 '그러면 내가 준 돈을 다 내놓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옥순이 철수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원까지 지급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긴 시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관곌르 유지해왔다.

 

하지만 철수가 다시 마음을 돌려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자녀들과 함께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더욱 가정에 충실히 살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내연관계는 다시 발각되었다.

 

자녀가 옆방에서 다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옥순과 전화통화(연인 사이 대화, 애정표현O)를 지속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자녀가 철수에게 제발 전화를 끊어라고 하니 그제서야 전화통화를 끝내기도 한다.


영희가 집을 비운 날, 옥순은 집에 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철수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대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자녀가 옥순에게 누구냐고 묻자 대답도 하지 않고 철수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당황한 철수는 여사친이라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간다.

 

자녀는 큰 충격을 받는다.

 

잠시후 방에서 나온 옥순은 '뭐 좀 가지러 들렸어요, 실례했습니다'라고 하더니 집을 낙나다.

 

철수도 옥순을 따라 집을 나간다.(두 사람은 집을 나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다음날 철수는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 술에 너무 취해 실수했다,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테니 용서해달라'며 용서를 구한다.

 

그후에도 철수와 옥순의 만남은 지속되었고,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한다.

 

영희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녀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였고, 철수에게 옥순과의 관계를 모두 끝내고 돌아와달라고 설득하였지만, 오히려 철수는 이혼을 종용하더니 이혼소송을 한다.(이혼소송에서 철수는 패소한다)

 

철수는 자녀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척에게 부탁하여 없었던 만남을 있었던 것으로 꾸미려다가 발각되기도 한다.

 

재판 중에 영희는 자녀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옥순의 입장>

 

옥순은 영희의 소장을 받지 못한다.(공시송달)

 

<1심 재판부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판결문을 수령한 옥순은 항소한다.

 

철수와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고 철수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교류가 없은지 오래 되었다.

 

영희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철수는 옆 가게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일 뿐이고, 남편을 옆에 두고도 철수와 부정관계를 할 만큼 대담한 사람도 아니다.

 

영희가 제출한 어떠한 증거도 영희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그 외 주장은 입증할 자료조차 없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하지만 양측은 불출석하였고, 강제조정이 나온다.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지만 양측은 불복하여 이의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옥순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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