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2. 15:37ㆍ불륜이야기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9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판결문 하나 소개해볼게요!
이 사건 원고를 영희(54세), 피고1 철수(56세), 피고2 순자(56세)라고 하면 읽기 편할거에요
영희는 남편 철수와 남편의 내연녀 순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5천 청구하면서 그 중 3천은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청구하네요
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87년 어느날, 철수와 영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영희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임신하고 낙태한 일이 있습니다
영희는 직장 동료와 교제하기도 합니다
결혼 전 일이니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결혼 1년 후 철수는 영희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철수는 술만 마시면 영희의 과거 남자 이야기를 꺼냈고, 부부싸움이 심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영희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철수는 이후 이루어진 자신의 외도는 영희의 과거 남자 문제가 계기가 되었고, 그 외에 동서(영희 여동생의 남편)로 인한 경제적 피해, 다정하지 않은 영희의 태도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2005년 8월, 철수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지 지역에서 지낸다
1달 후 옥순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낸다가 사귄지 1달만에 동거한다
2006년 7월, 영희는 철수와 옥순이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철수는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다
2008년 3월 어느날
철수는 영희에게 '가족 외 타인에는(여자관계)는 일체 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해준다
철수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각서도 써줬고,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도 염려되어 철수를 용서해준다
2016년 3월 어느날
철수와 순자는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이후 종종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동기모임여행도 같이 다녀온다
2016년 7월 어느날
영희는 철수가 출장 명목으로 자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한다
그 무렵 만난 철수의 동창에게 두 사람들의 관계가 의심되니 지켜봐달라고 부탁한다
1달 후, 철수의 동창은 영희에게 "쬐금은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그걸 인식하고 그러지 말라고 나랑 좀 심하게 다퉜다, 이상하게 되면 앞으로 둘 안 본다고 고함도 치고~~~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찌 해야될지~~~힘내시고, 바로 삭제요망^^"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영희는 철수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서도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을 확인한다
철수는 외도를 의심하는 영희에게 순자는 동창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두 사람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2016년 9월, 영희는 철수가 외박한 사이에 두 자녀와 함께 이사한다
이후 부부는 별거한다
<재판부의 판단>
부부는 이혼한다
철수는 위자료 2천만 원, 그 중 700만 원은 순자와 연대하여 영희에게 지급하라!
재판에서 철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옥순과의 불륜을 용서받았음에도 다시 순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영희가 혼인 전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혼인 전의 일이고, 영희가 혼인기간 동안에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혼인기간 내내 영희의 과거 남자 문제를 꺼내어 다투고, 영희의 이러한 전력 때문에 잣니이 외도를 하였다면서 부정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철수는 영희에 대하여 미안함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혼인관계는 철수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철수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니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순자는 재판에서 철수가 이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어 이혼하였다고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한다
그 사실 인정된다
그러나, 순자는 철수가 이혼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9년 전 이혼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순자는 소송을 당한 후 철수에게 자초지종을 따졌다고 한다
철수는 '이혼한 것이 사실이고, 영희가 사실혼 때문에 위자료 더 받으려고 순자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순자의 주장은, 영희와 철수가 아직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부부 사이에 정리할 문제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법률상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서도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당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순자는 철수의기망으로 인하여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희와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교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혼인관계의 타방 당사자인 영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순자도 철수와 연대하여 영희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자가 영희와 철수의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히 정리할 것이 있어 '동거'하는 관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최소한 사실혼관계 이상에 있으리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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