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7. 10:39ㆍ불륜이야기
부부는 결혼 11년 차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과 내연녀는 동갑내기 직장 동료에서 불륜으로 발전하였다
내연녀는 기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상간소송 중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아내와 졸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그 중 1천만 원은 내연녀가 부담)
부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님을 인정한다
계약서 작성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에도 서로의 사생활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떠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졸혼 계약서가 있으니 불륜해도 문제 없다?
졸혼 계약서 작성 이전의 남편 사생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나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설령 부부가 작성한 졸혼 계약서에 그와 같은 약정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졸혼 계약서의 당사자는 부부!
내연녀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내연녀에게까지 졸혼 계약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아내의 탄원서>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남편의 반복적인 배신과 상처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결단코 이 고통을 끊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고민끝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두사람을 깨끗이 헤어지게 하리라 했는데요...
왠걸요, 남편은 상간녀의 편이 되어 계속 만나고 의논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준 위자료 통장사본과 우리 상에 아무 의미없다던 졸혼계약서까지 다 상간녀에게 넘겨줬습니다
배신자 남편
남편이 상간녀와 합의를 유도했지만 제가 합의하지 않으니 불리해진 둘은 서로 짜로 상간녀의 남편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어 회사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당장 소를 취하하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남편은 계속 협박하며 숨도 못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공황장애, 발작, 탈모에 하혈까지,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미쳐서 자연스레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갔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두사람때문에 제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 둘을 찢어놓고 싶습니다
다시는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는 짐승만도 못할 짓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도록 상간녀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상간녀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꼭 받고 싶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3년 가까이 교제한 상간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발각되고도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상간녀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인데 제발 정신차리고 가정을 지키라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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