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을 했는데 위자료를 지급할 형편이 아니에요

불륜을 했는데 위자료를 지급할 형편이 아니에요

2024. 6. 24. 15:1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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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관계였으나, 남녀관계가 형성되어 3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남편분은 7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오래 만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남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남편분이 원하시는 위자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며 나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7601 판결에서 동창들의 불륜사건에서는 위자료 700만 원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2746 판결에서 유부남인거 알면서 3년 불륜했는데 위자료 700만 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86115 판결에서 불륜으로 위자료 900만 원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633890 판결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인데 위자료 700만 원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994 판결에서 혼인기간 12년, 수 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에서 발각된 후에도 교제하다가 또 발각되어서 소송한 것인데 위자료 1천만 원 나왔다


상간남소송이 끝나고 아내분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할지도 모른다

 

상간남소송에서 내 책임부분만 판단해달라!(원고(남편)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


위자료 800만 원 나왔고, 상간남은 받아들였으나, 원고가 불복한다


판결에 앞서 상간남은 투병중이라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족중에도 투병하는 환자가 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위자료 감액을 호소한다

 

위자료 줄 돈은 없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나보죠?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위자료 800만 원이 나왔디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를 했으니 아내와 상간남이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한다

 

둘 중에 배우자인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며 상간남의 책임 부분은 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한다

 

위자료가 적다고 판단한 원고는 항소한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하였고 양측은 위자료 1천만 원과 구상금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상간남 소송은 끝난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못하게 막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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