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이야기 30 (나이트클럽 부킹)

불륜이야기 30 (나이트클럽 부킹)

2025. 3. 3. 11:0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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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 2007드단1284 판결(2008. 9. 2. 선고)

 

부산가정법원이 생기기 전 판결문이네요.

 

참고로 부산가정법원은 2011년 4월 11일 개원했네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내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바람난 사건.

 

원고를 철수(가명, 43세), 피고를 상철(가명, 48세), 철수의 아내는 영희(가명)이라 합시다!


철수와 영희는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199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2남을 두고 큰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답니다.

 

2006년 3월, 아내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소위 부킹을 통해 그곳에 놀러 온 상철과 어울리게 됩니다.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았으면서도 2006년 10월까지 영희와 계속해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사귑니다.


 

철수는 영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영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희를 추궁한 결과 영희가 만나는 사람이 상철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철수는 영희가 상철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17년 5월, 철수와 영희는 이혼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합니다.


불륜이 인정되어 상철은 철수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은 50%씩 부담하라고 합니다.

 

17년 전 판결이니 위자료가 적은건 맞는데,

 

성관계를 없었거나 입증을 못해서 적게 나온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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