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5. 13:06ㆍ불륜이야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7471 판결 (2017. 5. 26. 선고)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는데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1965년 11월, 혼인신고 합니다.
1997년 4월,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약 20년 이상 동거하였다.
원고 부부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1982년과 1984년에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였다.
동거기간을 포함하여 원고 부부는 약 35년 이상 별거생활을 하였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견의 경우,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할 무렵 이미 원고 부부의 별거기간이 약 15년 정도 지났고,
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거기간이 20년 이상 지났다.
원고 배우자는 '신상명세서' 라는 것을 작성하며 더 이상 원고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여생을 보낼 배우자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간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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