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 집행유예
2026. 9. 7. 13:05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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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2023년 5월 22일 저녁 8시 20분경,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1(남성, 55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2(남성, 29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1 - 전치 7주, 오토바이 수리비 약 2,104,825원
피해자2 - 전치 2주, 오토바이 수리비 약 3,,034,000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차량 폐차함, 다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출처 - 서울남부 23고단3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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