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판결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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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것으로 알고 영상통화를 하고 여행을 다녔는데 불륜?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7334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0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월, 피고는 A가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합니다. 2022년 6월경부터 피고는 A와 늦은 시간에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옵니다.재판에서 상간자는, A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여행을 다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자료 1,500만 원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를 알게 된 경위와 기간, 원고와 피고,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A가 기혼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
2025.07.03 -
당신네 부부 이미 파탄났으니 불륜은 아닐거야!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783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합니다. 2012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2년 초순경, 피고는 A를 알게 되면서 교제하였고, 성관계를 하였다.재판에서 상간자는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www.lawtalk.co.kr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2025.07.03 -
직장내 불륜, 육체적 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00651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 1982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2007년 10월경,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피고가 입사하였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 직장내 불륜, 사내불륜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입사일 물려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교제를 지속하였다.재판에서 원고는 부정행위로 A와 별거하게 됨으로써 A가 지출한 임차료 등 19,806,140원과 부정행위로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비로 지출한 589,210원을 재산적 손해로 상간자(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A가 지출한 임차료 등을 원고의 재산적..
2025.07.01 -
순천 불륜 위자료 소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가단51257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2020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상간자)는 A와 교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2025.06.27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불륜 상간 위자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58435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1997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상간자는 A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상간자도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상간자가 보인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한다.
2025.06.27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불륜 상간 위자료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7994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2006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6년경부터 피고와 A 교제를 시작하였고, 최소한 2019년 9월경부터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법원의 판단 -> 위자료 2,500만 원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