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군인(무고죄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군인(무고죄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

2026. 10. 1. 18:11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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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서부 25가단7533 판결(2026. 9. 15. 선고)

 

피해자 원고는 가해자 피고에게 위자료 4,100만 원 청구한 사건!


원고는 무장부사관, 피고는 해군 무장병

 

피고가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충동 행동을 해 정장과 면담하던 중,

 

징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함


허위 주장 내용 : 계단 늦게 간다고 손가락으로 찌름, 함포 방수천 작업 중 옆구리 찌름, 사격훈련 중 목 뒤 때림

 

-> 모두 거짓으로 판명


피고는 무고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민사재판에서 피고는,

 

피고 : 폭행은 사실이었다

 

각종 상담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무고 유죄)을 뒤집을 증거가 못 된다


<민사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1,100만 원(부당고소 대응용 지출 인정) = 2,600만 원(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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