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했는데 위자료를 지급할 형편이 아니에요
내연녀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관계였으나, 남녀관계가 형성되어 3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남편분은 7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오래 만나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남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하지만 남편분이 원하시는 위자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며 나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된다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7601 판결에서 동창들의 불륜사건에서는 위자료 700만 원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2746 판결에서 유부남인거 알면서 3년 불륜했는데 위자료 700만 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86115 판결에서 불륜으로 위자료 900만 원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633890 판결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불륜인데 위자료 700만..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