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불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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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의 불륜과 위자료, 부제소합의, 부제소약정
2007년 4월,부부는 결혼식을 했다 2009년 2월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혼인생활 중 남편(피고1)은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다수의 여성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중 남편이 결혼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한 남편의 직장동료 내연녀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 결혼 전에 교제했던 여자친구(사실혼 파탄 후 남편과 결혼한다, 피고2)와 2007년 6월부터 매일깉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2007년 8월에는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2009년 2월, 아내는 남편과의 사실혼을 파기함과 아울러 그 정산을 요청한다 2009년 5월, 아내의 오빠와 남편의 모친이 참여한 가운데 통화상으로 O천만 원에..
2024.05.30 -
동호회에서 만난 사실혼 유부녀
영희(48세)♡철수(47세), 순희(56세, 유부녀) 아내 영희는 남편 철수와 불륜을 저지른 순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철수와 순희가 모텔에 간 날) 이후로 청구함) 영희와 철수는 7년전 결혼식을 올렸다. 영희와 철수는 돌싱인 상황에서 재혼하면서 함께 영희의 아이를 키웠다. 어느날 철수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와 밤늦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누군가와 성관계룰 하고 들어온 정황이나 흔적들이 발견된다. 철수에게 '누구 만나고 있냐?' 묻자,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 회원과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진다. 순희는 철수에게 "사랑아"라고 메시지를 보..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