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0. 13:33ㆍ불륜이야기
2007년 4월,부부는 결혼식을 했다
2009년 2월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혼인생활 중 남편(피고1)은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다수의 여성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중 남편이 결혼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한 남편의 직장동료 내연녀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
결혼 전에 교제했던 여자친구(사실혼 파탄 후 남편과 결혼한다, 피고2)와 2007년 6월부터 매일깉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2007년 8월에는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9년 2월, 아내는 남편과의 사실혼을 파기함과 아울러 그 정산을 요청한다
2009년 5월, 아내의 오빠와 남편의 모친이 참여한 가운데 통화상으로 O천만 원에 최종 합의하였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산금을 송금하였다
남편과 내여녀는 사실혼 파기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2009년 9월 결혼식을 치뤘고,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아내의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온다
재판에서 남편과 내연녀는 이 사건 합의에 아내가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내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정산 차원에서 자신이 부담한 결혼식준비·혼수구입 ·여행 ·보험해지 비용과 주거관리비를 보전받았을 뿐 거기에 손해배상이나 부제소약정이 포함된 바 없고, 가사 부제소약정이 있더라도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던 아내가 열세적인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합의를 통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아내는 당초 O천만 원에서 점차 항목과 금액을 늘려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남편은 '다이아반지를 돌려달라, 가전 ·가구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일주일 간 줄다리기를 하였다
아내는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항변하며 '그럴 거면 소송을 해라' 수차례에 걸쳐 합의 결렬 의사를 내비쳤다
아내는 그 때마다 '소송으로 내가 돈을 받작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소송에 갈음한 합의를 종용하였다
남편은 합의 당시 아내와 그 가족에게 "앞으로 저희 이혼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모든 정산 다 끝났고 이혼, 혼인관계, 혼인관계는 사실 2월에 끝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내는 "연락 안 한다,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 사실혼파탄에의 유책성과 아내의 인식 정도, 이 사건 합의의 진행 경과 및 최종 산출 금액, 아내가 내세운 비용 보전의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합의가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유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절차 내지 내용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합의는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부제소약정을 포함하고, 내연녀는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4다46922 판결 참조)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송에서 패소한 아내는 항소한다
항소심에서 남편과 내연녀는 공동하여 2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뒤집혔다
이유는?
아내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산 항목(혼수가구, 반지, 혼수 이불, 결혼식 비용, 시어머니의 권유에 가입하게 된 보험료 등),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당초 아내가 제시하였던 금액에서 추가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결혼생활에 들었던 모든 비용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아내가 남편에게 '연락 안한다,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이후에는 더는 추가 항목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아내가 보낸 정산안 항목에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없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불륜에 따른 위자료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
정산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대, 위자료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남편은 내연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아내와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다
남편과 내연녀는 사실혼관계가 2007년 8월에 파탄났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혼한지 4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
아내는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2007년 8월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사실혼 해소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사실혼 해소 또는 사실혼이 해소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청구를 받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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