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구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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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와 구상금
1990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월 ~ 8월까지 유부남♡유부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함.(성관계 포함) 증거는 내연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애정표현)에서 발견됨불륜 피해자는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했고, 판결에서 위자료1,500만 원 인정되었다.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1천만 원 청구한다.내연남이 유혹했으니 70% 책임져라! 내연남은 이혼은 당하지 않았으나, 내연녀의 남편에게 맞소송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한다.판결에서 구상금 750만 원 인정되었다. 50%씩 책임져라!
2025.03.12 -
불륜과 구상금
영희(돌싱)와 철수(43세, 유부남)는 내연관계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나 1달 정도 불륜을 저지르다가 철수의 아내 순희에게 발각된다. 철수는 영희에게 계속 구애와 애정표현을 했고 영희는 그 모습에 흔들린다. 영희는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그만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한다. 그러나 철수는 계속 매달린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엿다. 관련 판례 철수의 아내 순희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금(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으로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철수가 먼저 연락하여 접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이를 거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 등 끊임없는 애정공세를 하였다. 철수는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