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면
1심 판결에 불복한 아내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르364(본소), 2018르20082(반소) 2020. 8. 26. 선고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했고, 아내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1997년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합니다. 1988년경 시아버지 사망, 시어머니 타지에서 혼자 거주, 1998년경 남편은 아버지의 제사를 부산으로 모셔온 왔고, 이후 아내는 시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2015년경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수개월전부터 입원했는데도 며느리인 아내는 병문안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아내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은 1997년 7월 ~ 2008년 12월경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합..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