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이혼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면

이혼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면

2025. 3. 10. 16:05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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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한 아내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르364(본소), 2018르20082(반소) 2020. 8. 26. 선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했고, 아내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1997년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합니다.

 

1988년경 시아버지 사망, 시어머니 타지에서 혼자 거주,

 

1998년경 남편은 아버지의 제사를 부산으로 모셔온 왔고, 이후 아내는 시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2015년경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수개월전부터 입원했는데도 며느리인 아내는 병문안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아내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은 1997년 7월 ~ 2008년 12월경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합니다.(공무원연금 있음)

 

남편은 고향 후배이면서 점집을 운영하는 A(여성)과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합니다.

 

2016년 6월경,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법원에 갔는데,

 

재산분할 비율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아, 아내는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2016년 7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고, 집을 나와 경기도에 원룸을 얻어 혼자 생활하면서,

 

현재 부부는 별거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났으니 이혼 성립,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당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1심에서 아내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을 못한다' '남편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연금도 반을 주면 이혼해 준다'

 

자녀들은 오래전부터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불륜, 부부관계를 거부, 시어머니 박대 등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으니 아내가 문제

 

그러나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

 

아내는, 남편과 A가 불륜을 지속하다가 현재 가출하여 둘이 동거한다고 주장하며 남편이 문제

 

그러나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아내는 술을 마시면 남편에게 폭언, 협박을 하거나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남편이 A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설령 남편이 불륜을 했어도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부의 순재산 171,954,927원으로 인정하고,

 

각자 명의 각자 가져가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면서,

 

남편이 매달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5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분할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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