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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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발생한 부적절한 교제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반소), 2019드단209969(반소)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갑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갑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한 시기, 갑과 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
2025.03.12 -
이혼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면
1심 판결에 불복한 아내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르364(본소), 2018르20082(반소) 2020. 8. 26. 선고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했고, 아내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1997년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합니다. 1988년경 시아버지 사망, 시어머니 타지에서 혼자 거주, 1998년경 남편은 아버지의 제사를 부산으로 모셔온 왔고, 이후 아내는 시어머니를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2015년경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수개월전부터 입원했는데도 며느리인 아내는 병문안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런 아내의 태도에 섭섭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편은 1997년 7월 ~ 2008년 12월경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합..
2025.03.10 -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좀 줘, 미안해요
철수(49세)♥영희(42세, 관광가이드), 상철(40세, 영희의 직장 동료, 유부남) 남편 철수는 아내 영희와 내연남 상철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영희와 이혼하고, 영희와 상철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한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 8년차 영희는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가출하여 상철과 동거중이다. 어느날 밤, 상철의 아내라는 사람이 찾아와 영희와 상철의 불륜에 대해 말을 한다. "영희 SNS에서 이런 사진을 발견했다, 상철 차안에서 상철의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다" 영희를 너무 사랑하였기에 모든 것을 용서할테니 돌아오라고 했다. 영희는 '미안해,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좀 줘, 미안해요' 라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상철의 부인은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담겨있는 대화 내용을 보내온다. "사랑해 자기야 보고..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