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일까요? 유부녀에게 속았던 것일까요?

불륜일까요? 유부녀에게 속았던 것일까요?

2024. 3. 19. 15:5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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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42세)♥영희(30)...상구(42세, 미혼)

 

철수는 상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한다


<철수의 입장>

 

결혼 9년만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다

 

우연히 영희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상구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다

 

상구는 영희와 함께 여행을 다이며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


<봉구의 입장>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영희를 만났고 미혼이라고 했다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며 가까워졌고 친밀한 사이로 지냈다

 

가정에 대하여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철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진다

 

유부녀였다니...

 

더 이상 만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정리했다

 

3개월 후 영희는 이혼했다며 다시 연락이 왔다

 

영희는 철수와의 어렵고 힘들었던 혼인생활을 토로했다

 

영희에 대한 연민으로 만나서 위로해주다가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영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영희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상구를 속인것이 맞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단>

철수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왜?

 

영희가 상구를 처음 만났을 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이후 상구는 영희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진 점

 

영희는 상구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한 점

 

상구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에 영희를 '여자친구'라고 밝히고, 영희의 얼굴이 드러난 데이트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수차례 업로드 한다

 

이러한 게시물을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철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상구가 영희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처와 이혼했다는 남자의 말을 믿은 여자가 2년에 걸쳐서 계속 남자를 만나며 간음한 사안)에서 “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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