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 14:18ㆍ불륜이야기
광주지방법원 2008고합64 판결
남편을 철수(피고인), 아내를 영희(58세), 첡수가 영희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한 남성(피해자)을 봉수라고 하고 판결문을 봅시다
철수는 살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징역 12년
철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지금은 출소했겠네요)
2005년 1월 어느날 늦은 밤
영희에게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고 그 사실을 철수가 알게 된다
철수는 영희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2007년 8월 어느날, 철수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영희의 메모 노트에 꽂혀있는 봉수(피해자, 67세)의 명함을 발견하고 봉수가 영희의 내연남임을 확신한다
2007년 9월 어느날, 철수는 명함에 기재된 봉수의 집으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대면한다
영희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였으나 봉수는 강하게 부인한다
철수는 봉수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간다
3자대면 하려고 했지만 영희가 외출하면서 실패한다
2008년 1월 어느날, 철수와 영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임차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봉수와의 불륜관계가 아니냐?며 심하게 추궁한다
다음날 새벽 영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다
철수는 영희를 찾아다니다가 가지고 있던 나무지팡이를 들고 봉수를 찾아간다
봉수의 집 거실
"너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파탄되었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봉수는 영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격분한 철수는 나무지팡이로 봉수의 얼굴, 몸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봉수의 배 위에 올라타 나무지팡이로 머리, 이마, 눈,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십 회 내리찍어 살해하였다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 태연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교육자로서 평생을 사회에 봉사하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던 중 피고인의 근거없는 의구심 대문에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더욱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궁당하다 결국 무참하게 살해당하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피해 및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것이 피해자의 넋을 위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사회에 봉사하였으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명함 때문에'…전 교장 오인 살해 60대 징역 12년
【광주=뉴시스】 9년 전 아내가 우연히 건네받아 보관중이던 명함 한 장 때문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다 무고한 전직 교장을 내연남으로 착각해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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