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였는데 불륜을 저질렀다?
2024. 5. 28. 17:1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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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가단310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였다
2011년 1월, 원고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3년 7월, 협의이혼 하였다
2014년 10월, 피고의 거주지 원룸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2013년 12월, 원고는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부부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원고의 지인이다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 위자료 3천 내놔라!
원고 부부는 일시적으로 재결합한 사실은 인정!
하지만...
2014년 9월, 원고의 배우자는 짐을 싸서 완저닣 원고의 집에서 완전히 나온 상태이다
2014년 10월에는 사실혼 관계 아니지 않나?
정리되고 나서 성관계한 건 문제 없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사실혼을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살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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