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4. 16:14ㆍ불륜이야기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1292 판결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온다
남편을 철수(가명), 아내의 내연남를 상철(가명)이라고 하고 판결문을 봅시다!
1993년 12월 철수는 아내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상 부부사이가 되었다
2007년 4월, 아내는 공공근로자로 취업하였고, 그곳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철을 만났다
2007년 12월, 아내와 상철은 모텔에 투숙하였고, 모텔에서 세 사람은 대면하였다
철수는 아내와 상철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아내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다
상철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한다
2011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다
철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고, 아내는 철수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양도와 함께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철수는 아내와 상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위자료를 요구했고, 상철은 아내분과 3회에 걸쳐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맺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은 철수의 폭언, 폭행으로 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못 줘! 외친다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그것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철수의 폭언,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철수의 아내가 폭언, 폭행당했다고 말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해봐야 증거 없으면 인정 안된다)
"'암 투병' 아내 돌봤는데…완치 뒤 불륜" 블랙박스 영상 '충격' - 머니투데이
남편의 병간호로 암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가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연이 전해졌다.두 자녀를 둔 아빠 A씨는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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