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이야기 13(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주거침입일까?)

불륜이야기 13(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주거침입일까?)

2024. 8. 30. 15:3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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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판결

 

피고인 철수(가명)은 피해자 상철의 아내인 영희(가명)와 내연관계에 있다

 

철수는 2019년 7월 30일, 오전 9시 21분, 상철과 영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간다

 

영희가 문을 열어주었고 철수가 들어갔다

 

이후 2번 더 간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공소사실 인정, 철수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


철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노147 판결)

 

철수는 무죄!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지만 기각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내연녀 집 간 불륜남…판례 변경 "주거침입 무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내연관계에 있는 이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는 이 9같은 불륜 목적의 주거출입을 처벌했지만,

www.newsis.com

 

Q :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다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A :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철수(피고인)가 상철(고소인)의 부재중에 상철의 아내 영희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영희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상철과 영희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이다

 

철수가 영희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철수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상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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