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3. 12:22ㆍ불륜이야기
가능하겠죠?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거죠
사정이 다 있을거에요
그들을 비난하지는 맙시다
1. 아내 영희(가명, 47세) 이야기
결혼 22년 차, 성인 자녀 2명
남편(50세)이 알려준 급여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급여액이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남편은 공기업 재직중)
8개월간 가족 생활비로 보내준 돈이 5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남편으로부터 그간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듣긴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이체내역이 여럿 존재하는 등 이상하여, 첫째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한다
첫째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아빠 바람피는 거 아니야?"
1년 전 남편은 영희 몰래 사업에 투자했다가 집을 날려먹고 사채까지 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 때 영희는 이혼 생각도 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혼을 접어 두었다
이런 전적이 있기에 딸에게 아빠가 바람을 피울 리는 없다고 하였더니, 딸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오랜 세월 알고도 비밀을 지켜온 아빠의 외도 사실을...
영희는 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따
남편은 10년 전부터 내연녀 순희(가명)와 불륜을 저질렀고, 가족이 사는 집 부근에 집을 구하여 이른바 '두 집 살림' 을 해왔으며, 혼외자인 딸을 낳아 영희 몰래 남편을 아버지로 신고하여 함께 아이를 양육해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혼외자가 입적되어 있었다
두 자녀들은 아빠의 부정행위와 혼외자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자녀들은 초등학생 시절 아빠가 매일 낮마다 산에 간다며 나갔는데 복장은 산에 가는 복장이 아니었고, 귀가 할 때는 옷이 달라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빠 핸드폰 사진첩에서 아기사진을 봤고, 모르는 여자사진과 아기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의 불륜을 눈치챘다고 한다
상간녀 순희가 큰 딸아이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는지, 어느 날 큰 아이가 카카오톡에 친구추가로 상간녀 순희가 표시되었고, 아이가 이상해 친구추가를 하였더니, 남편과 순희가 영희를 속이고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진들이 카카오스토리에서 줄줄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남편은 큰딸에게 자신의 USB를 잠깐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USB에 사진폴더를 열어보니 남편과 순희 그리고 혼왼자가 함게 놀러 갔던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혼할까 두려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엄마에게조차 비밀로 했다고 한다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이번 일을 계기로 아빠의 불륜사실을 모두 말한 것이었다
남편은 회사에 당직실에서 생활했다며 보름 넘게 귀가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순희네 집에서 출퇴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희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사정사정하니 그제서야 귀가한 것이다
남편과 순희가 버젓이 통화를 하는데, 순희는 'OO엄마(영희) 옆에 있어? 바꿔봐!"
영희 : 왜요?
순희 :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순희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순희가 큰딸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것에 섬칫한 기분이 들었다
순희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상간녀 순희(가명) 이야기
12년 전 지인 모임에서 철수(가명)를 알게 되었다
당시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철수의 신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지냈다
철수는 별거 중인 상황이라 하였고, 이후 철수의 이혼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몇 달 정도 교제하였고, 철수는 함께 살자고 하여 동거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였고, 철수는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가족 병간호 중이니 결혼식은 부모님이 귀국하면 그 때 하자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였다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나에게 배우자란을 기재하면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배우자 일방이 가서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며 배우자란을 작성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주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난다
자녀의 출생신고도 직접 가서 하였고,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간 육아에 힘들어할 때에는 철수는 새벽에 일어나 직접 아이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바꿔주는 등 회사를 다니면서 함께 양육을 했다
철수는 때때로 교대근무나 지방 근무 등의 일정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불규칙하게 집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의심할 정도로 외박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수는 아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두번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 다름 없이 지내왔기에 성실한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남편은 전혼에서 얻은 두 딸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으며 한 두 달에 한번 전처의 집에 가서 면접교섭을 한다고 했다
철수는 집을 구하는 일이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고, 그런 철수를 믿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왜 결혼식 사진은 없어? 물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니 혼인되어 있지 않았다
철수에게 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냐? 물으니
둘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서류상 정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전처 영희도 다른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 안심시켰고 영희도 혼외자(철수와 순희의 자녀)의 존재도 알고 있다고 말했기에 별 일 없으리라 생각했다
철수는 영희와 이혼에 합의한 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양육비도 주고 있으니 이혼협의는 끝났고, 서류정리만 남았다고 했다
철수를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철수는 아직 영희와 전혼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영희가 혼왼자의 존재를 문제삼아 자신을 때리고 협박한다는 말을 한다
이미 끝난 것인데 영희의 가족이 찾아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회사 숙소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영희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다가 혼외자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철수의 멱살을 잡고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 철수에게
"니 자식한테 니 입으로 똑바로 말해라, 너는 첩년의 자식이라고 니 입으로 말해라"
영희는 혼외자를 공포에 떨게 하였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영희는 일부러 아이가 하교할 때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와 아이 앞에서 철수와 순희에게 망신을 줄 생각으로 아이 앞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이틀 후 철수는 그 동안 미안했다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다
경찰에 신고한 뒤 모텔에서 자살시도를 하는 철수를 발견하였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 가까스로 살려냈다
철수의 휴대전화로 영희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순희 :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하였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는 거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혼란한 상황이었다
영희는 전혼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쇼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영희의 자녀들이 이미 아빠가 외도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면 그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인데, 영희가 몰랐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한 것이 맞냐?
둘 사이에는 이혼의 합의가 있었고 각자의 생활을 용인하여 왔으면서도 다른 이유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 당신네들 법률혼 몰랐다고!!!
영희는 그나마 법률혼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조차 매우 의문인 상황에서 어린 자녀 마저 혼외자로 키워야 한다
나도 조만간 철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구제받겠다
영희와 그 자식들이 받았을 고통에 대하여는 매우 마음이 무거우나 그렇다고 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두 사람의 주장만 보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한다
순희는 영희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4회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순희는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다
3. 영희의 반박
남편과 순희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다
두 사람 통모하여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고, 철수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철수와 순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이런 전략을 써 보라고 했나보다
두 사람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간 건 남편이 말해줘서 알게 된 것이다
순희에게 소송당한 철수에게 영희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보라고 하니
철수 : 내 변호사 있으니 또 쓸 때 없는 짓 하지 말고 답변서 제출했으니 나중에 너 증언서 필요한 말할게, 답변서 제출했으니 그만해라 다 죽여버리기 전에
하지만 사건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무대응하고 있따
철수는 순희의 소송에 대응할 생각이 없고, 순희편이다
순희가 청구한대로 판결이 나와서 확정되면 그걸로 순희에게 면책을 주려는 작전인거 같다
그 판결로 순희는 잘못이 없다고 외치겠지?
영희는 순희와 철수의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순희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순희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보통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 무직인 아내의 의료보험을 남편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순희는 10년 넘게 의료보험이 철수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는가?
10년 동안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철수는 죽는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 잠적했는데, 너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니 성인이라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철수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한 사람은 순희였다
영희 : 여보세요? 어디야~ 아휴
순희 : 여보세요, 저 OO(혼외자)엄마에요
순희는 영희에게 철수와 함께 살고 있는 것 몰랐냐? 묻는다
영희 : 철수가 이혼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순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순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한다
영희 :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순희 : 두 사람 법률혼인 것 알고 있었어요
4. 순희의 반박
영희의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영희는 나와 철수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자녀들은 수년전부터 불륜을 알고 있었는데 아내인 사람이 몰랐다고?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영희는 알면서도 묵인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두었다가 이제야 재산상 문제 등으로 문제를 삼고 있을 뿐이다
이사하는 날 영희가 찾아와 철수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며 난동을 부렸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의 멱살을 잡고 20분 가량 끌고 다녔다
경비원이 말려도 손을 놓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쌍방 폭행이라면서 맞고소 당했다
이 날에 벌어진 일로 나와 자녀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철수가 어디서 지내는지 나는 몰라요!
철수가 자녀가 보고 싶다고 해서 이사한 곳을 알려준 것이다
부모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간의 만남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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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힁의 도를 넘는 사생활과 초상권침해행위는 봐줄 수 없다
영희는 내가 이사를 하기 전부터 뒷조사를 하며 스토킹하고 감시하였다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폭행, 협박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영희는 나의 사정과 철수의 거짓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죄 없는 내 자식을 괴롭히면서도 철수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당신 남편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영희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중 단 한푼도 줄 수 없고 줄 이유도 없고 기각하는 걸로 판단해주세요!
5. 재판부의 판단
순희는 영희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 그리고 소송비용도 다 물어주세요!
11년간 불륜하고 혼외자 낳고 양육하면서 철수와 함께 거주하는 등 불륜 인정된다!
순희는 철수가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을 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중에 영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곧 이혼하겠다는 철수의 말을 믿었으므로,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희는 영희와 통화를 하면서 영희가 철수의 배우자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거나 영희의 대화방식 등이 철수로부터 듣던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철수로부터 영희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희는 철수와의 부정해우이 이전부터 철수가 영희와 혼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순희는 혼외자를 혼자 양육하기 위하여 철수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새로 이사한 집에 철수가 머물도록 하였다
철수는 순희가 제가한 소송에 응소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도 순희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순희는 억울했는지 항소한다
하지만 순희는 항소심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항소는 취하간주가 되었다
1심 판결이 확정되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아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다
순희의 집을 압류해버린다
그리고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한다
영희는 순희에게 위자료를 받았을까?
영희는 딸들도 다 알고 있던 남편 철수의 불륜을 몰랐을까? 아니면 사정이 있어 모른척 했던 것일까?
순희는 철수가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동거하고 임신하고 혼외자 출산까지 했던 것일까?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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