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0. 17:26ㆍ불륜이야기
영희(가명)와 철수(가명)는 결혼 7년 차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순희(가명, 싱글맘)는 이혼하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다
철수와 순희는 직장 동료이다
철수와 순희는 사귀었는데, 교제한지 100일이 된 것을 기념하는 영상을 만들고 숙박업소에서 함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영희와 철수는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철수는 영희의 아이디로 웹하드에 로그인된 줄 착각하고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영희가 철수의 아이디로 로그인 된 웹하드에 들어갔다가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영희가 패소하였다
왜?
재판에서 순희는 철수와 교제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철수가 순희에게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말하여 철수에게 영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철수는 순희에게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여 순희는 비로소 철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순희는 철수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을 통해 순희가 철수에게 영희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다거나 철수에게 배우자가 있ㅇ므을 안 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영희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한 영희는 항소한다
항소심 중에 묘한 일이 발생한다
순희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 밖으로 나오는 철수의 영상이 확보되었다
철수는 순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일까?
철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7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지냈는데 착각할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희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다
하지만 철수는 순희의 집에 간 적이 없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순희에게 건네주었고, 순희는 그날 철수가 집에 온 적이 없다며 영희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영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붙잡혔을텐데 흥신소를 이용하여 미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영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영희는 순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영희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진실은 순희와 철수만이 알겠지요?
판사가 신은 아니기에 모든 진실을 알 수 없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그냥 인간이라는 말이다
판사는 증거를 보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진실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증거가 매우매우 중요하다
영희는 진실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순희에게 불륜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철수에게 모두 확인을 확실하게 했어야 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보다 상간자를 탓하는데 사실 배우자가 더 잘못한거 아닌가?
배우자가 상간자를 속이고 교제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확~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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