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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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준 남편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574 판결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09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14년 무렵부터 원고 남편이 세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아파트에서 만남을 가져왔다. 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였다가 2019년 6월,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피고 명의의 또다른 B 아파트를 원고 남편에게 매도한 후에는 여기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면서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등 2023년 9월 무렵까지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동창모임에 참석하고, 원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아왔다. 위자료 2,500만 원
2025.06.23 -
노래방도우미와 바람난 남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06089 판결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1988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2년 7월, 피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원고 남편을 알게 되어, 2023년 2월경까지 서로 연락하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0년 10월경,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가 우리 아빠라고 밝히고(유부남임을 알림)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와 원고 남편은 매일 수십 통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위자료 2,500만 원 소송비용 10(원고) : 90(피고)피고가 원고 남편이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닌 점은 위자료에 반영
2025.06.20 -
서울동부 불륜소송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9923 판결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06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2달 정도)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
2025.06.19 -
불륜이 발각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배우자는 사망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72906 판결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1억 원 청구!2010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2024년 4월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발각된 7월 중순경가지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4년 7월 어느날 아침, A는 아파트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추락에 의한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A의 외도와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위자료 3천만 원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025.06.17 -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2246 판결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2013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혼인 당시 서로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부부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2019년말경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A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24년 4월경까지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모텔과 피고의 집 등에서 만남을 가졌다.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교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관걔가 파탄되었다는 A의 말을 믿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다거나 피고가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가 피고와 만난 기간 동안 원..
2025.06.17 -
이혼합의 확인하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상간자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5416 판결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85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1995년 3월, 이혼 2001년 5월, 다시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 7월경부터 A와 동거 중이다.재판에서 피고는 원과 부부가 2018년 6월경 이혼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8년 7월경 이혼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이후에 교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사실확인서는 현재 A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녹취록에 의하면 A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혼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