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지인들에게 공언했다?)

불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지인들에게 공언했다?)

2025. 4. 9. 16:1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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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5180 판결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으나 패소합니다.


<아내의 주장>

 

1982년 1월, 혼인신고

 

2009년경부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9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2020년 8월, 상간녀는 사기 혐의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2021년 3월, 수사중에 불륜을 알았다.


<상간녀의 주장>

 

2008년경부터 원고는 이미 불륜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유서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상간녀의 주장대로 원고는 2008년경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과 서로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남편의 불륜을 오래전부터 알고서 이를 유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륜관계를 장기간 문제삼지 않은 점,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남편과는 서로 참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임을 공언하여 온 점,

 

불륜으로 인해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스스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공언하여 온 이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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