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관련 판결
2025. 3. 13. 14:5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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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42290 판결(2024. 12. 20. 선고)
상간소송이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불륜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서입니다.
2012년 9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2명.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장미을 알면서도 2023. 11 ~ 12.까지 교제하였다.
두 사람은 교제기간에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 차례 데이트를 하였으며,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고,
재판부는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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