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7. 18:40ㆍ판례모음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94 판결
피고인은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25세)는 사귀다가 헤어졌다.
2022년 3월 어느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패딩점퍼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온 후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니 잘하는거 해서 죽어, 손목 긋고 죽어' 과도를 피해자 앞에 집어 던지고, 재차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 특수협박
2022년 8월 어느날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짐 싸서 나갈게'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옷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가 깽값 줄테니까 좀 맞자' 선풍기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너는 내가 존나 만만하지 씨발년아, 대답해 보라고 걸레같은년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쪽으로 간 다음 화장실 문에 피해자를 밀쳤다. -> 특수폭행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 피해자와 합의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력이나 201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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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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