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3. 15:22ㆍ불륜이야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가단101444 판결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나홀로소송 합니다.
<인정사실>
2004년 2월, 원고(남편)와 A(아내)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9월경부터, A는 외박을 하거나 원고를 속이고 피고의 근무지인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2024년 12월경에는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2025년 1월 초순경, A는 이혼을 하겠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원고는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승
피고는 A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여행을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 아내가 만난 경위, 만남을 지속한 기간,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난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을 당시 피고가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으니 불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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