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이혼하자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이혼하자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다?

2025. 7. 13. 15:2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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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가단101444 판결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나홀로소송 합니다.


<인정사실>

 

2004년 2월, 원고(남편)와 A(아내)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9월경부터, A는 외박을 하거나 원고를 속이고 피고의 근무지인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2024년 12월경에는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2025년 1월 초순경, A는 이혼을 하겠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원고는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승


피고는 A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여행을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 아내가 만난 경위, 만남을 지속한 기간,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난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을 당시 피고가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으니 불륜이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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