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30. 20:20ㆍ불륜이야기
영희(34세)♡철수(40세), 순희(31세, 미혼)
영희는 철수와 순희의 불륜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부부는 결혼 9년차
영희와 철수는 매장을 운영했는데, 영희가 다녔던 회사에서 알바생으로 일하던 순희와 친하게 지냈고, 마음에 들어했다.
영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철수와 함께 매장을 오픈하면서 순희를 직원으로 데려온다.
나중에서야 철수와 순희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어느날 철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
딱히 영희에게 귀책사유는 없는 상황
그러던 중 철수와 순희의 불륜사실이 컴퓨터에서 발견된다.
철수는 순희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저장해두고 있었다.(철수와 순희는 합의한 상황에서 촬영했다고 함)
영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만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판결에서 부부는 이혼한다.
철수는 영희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500만 원은 순희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한다.
철수와 순희는 7년 넘게 영희를 속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철수와 영희는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소송이 시작되면서 별거 중이다.
철수와 영희는 모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부부의 혼인관계는 철수으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됨으로써 결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철수에게 있다.
철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영희의 잦은 의심과 가사 및 업무 소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철수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는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주장한다.
영희가 혼인 초기 성관계를 잠시 거부하였고 철수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였으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철수의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나, 철수는 영희와 오랫 동안 같이 일한 가까운 지인인 순희와 근무지 또는 부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하여 보관하는 등 7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희를 기망하였다.
영희가 철수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것이 근거 없는 의심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철수는 영희가 여성용 윤활제를 발견했음에도 영희의 행동을 비난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 후 영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음에도 순희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점, 철수가 영희에게 처음 이혼을 요구할 때까지 영희와 동거하면서 산책하고 영희에게 시부모 집 근처로 집을 알아보라고 하는 등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왔따.
철수는 영희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유는 뚜렷하지 않았다.
철수가 영희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는 영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철수와 순희가 영희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액수는 4천만 원으로 정한다.
순희는 철수가 영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철수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자료 산정에 영희와 순희의 관계도 참작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영희 60%, 철수 40%로 정한다.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영희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철수가 영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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