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설레이진 않아도 같이 있음 뭔가 다 받는 입장이라 좋았다

설레이진 않아도 같이 있음 뭔가 다 받는 입장이라 좋았다

2024. 2. 28. 15:0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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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41세)♥영희(35세), 상철(36세, 유부남)
 
남편 철수는 아내 영희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철을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영희의 차량 운행기록을 통해 상철의 주소지를 추정한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 10년 차에 자녀 1명


영희는 출산 후 홀로 육아를 전념하게 되었다
 
미안했던 철수는 가능한 한 퇴근을 일찍 하였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돌보고 영희가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장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영희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양육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장모와 함께 있으면 덜 우울해할 것이란 생각에, 주말부부가 됨을 감수하고 영희와 자녀를 처가로 보낸다
 
금요일 퇴근 후부터 일요일 저녁 복귀하기까지 처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말부부가 쉽지 않았지만 영희를 배려하였고, 장모와 운영하던 매장이 이전하면서 영희와 자녀가 나와 따로 지내는 것도 흔쾌히 수락했다
 
주말에 영희가 모임에 나가 육아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영희는 늦게 귀가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영희가 아직 스트레스가 덜 풀려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연히 블랙박스를 점검하던 중 영희의 이동경로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의 가방에서 상철의 스마트워치, 콘돔이 발견되면서 외도를 확신하게 된다


영희를 추궁하니, 상철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한 것뿐이며, 콘돔은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고 스마트워치가 왜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상철은 철수의 존재를 알면서도 영희와 교제한 증거(영희와 상철의 카톡)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철수의 뒷담화를 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성관계를 한 것도 나온다
 
영희는 상철과 만나기 위해 자녀를 시댁에 보내라고 한 적도 있었다
 
상철은 영희에게 '자기'라는 말을 하며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
 
영희는 지인에게 "설레이진 않아도 같이 있음 뭔가 다 받는 입장이라 좋았는데" 라고 한다(영희와 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증거)


 
철수는 평일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영희와 자녀가 없는 공허함, 매주 주말마다 처가에 가는 수고를 감내하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
 
상철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 났다


<상철의 입장>
 
영희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
 
어느정도 만남의 횟수가 늘어 남에 따라 유부녀임을 알았다
 
나도 유부남이다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금에 와서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철수가 생각하는 심각한 불륜은 아니다
 
불륜을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며 살았는데 내가 불륜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권태감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영희를 만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한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같은 남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하지만 철수가 요구하는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
 
영희와 만남에 대해서는 내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나도 스스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들 정도다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깊은 성찰을 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겠다
 
영희와의 만남과정에서는 문자로서의 표현방법은 그냥 생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문자로 표현하고 그 문자내용을 가지고 제 스스로 대리만족한 심리적인 만족감이 더 많았다
 
철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기에는 조금은 억울하다
 
내 가정도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자신의 안일함으로 철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하겠다
 
선처바란다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를 알게 된 것은 유부남·유부녀 모임에서 만난 것은 아니고 휴대폰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미혼남녀도 있었으며, 알몸을 서로 공유하는 영상 통활르 한 적도 없다
 
타지에 혼자 일하러 나와 있으면서 심심하고, 철수와 사이가 안 좋다는 영희의 우울증을 위로하며 치눅 사이로 지낸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2천만 원 나왔지만 양측은 불복하여 이의한다


<상철의 반박>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3040 모임방에서 영희를 알게 되었다
 
그냥 술먹고 밥먹고 노는 방이었다
 
영희보다 먼저 활동하고 있었고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은 상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유부녀인줄 몰랐다
 
그냥 만나서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그냥 톡하고 전화하면서 친해지게 된 것이다
 
친구처럼 지내면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통화하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더욱더 친해 지게 된 것이다
 
영희와 성관계 한 적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영희와 함께 모텔에 간 적은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우을증을 겪던 영희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도와줬다
 
철수는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를 공유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그런 사실이 없으니 증거도 당연히 없다
 
철수에게 사과하려고 영희에게 철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소송을 당한 후 지인에게 부탁하여 답변서를 제출했고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한채 직접 재판에 나갔다
 
지인이 작성한 답변서를 나중에서야 보고 직접 쓸 걸 이라는 후회도 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재판부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소송비용 중 1/6 철수가, 나머지는 상철이 부담하라!
 
화해권고결정때보다 500만 원 늘었다
 
영희와 상철은 11개월 정도 교제한 것을 인정한다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인 줄 몰랐고 깊은 내연관계는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상철과 영희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영희와 영희의 지인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면 상철과 영희가 철수에 대한 대화, 애정 표현, 성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성적인 그림, 속옷 사진 등이 발견되었다
 
상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성관계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모텔 들어가는 사진있으면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더니...
 
철수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는 상철과 영희의 카톡이 전부다
 
카톡에 애정표현하고 성관계 추정되는 대화 나오면 불륜 인정된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불륜 증거 잡을라고 모텔에 들어가는거 잡았을텐데...

이제는 애정표현하는 메지시만으로도 불륜으로 인정해버린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관계 없는 불륜도 인정되는 세상이다
 
마음만 주고받아도 불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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