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6. 14:35ㆍ불륜이야기
남편 철수(가명, 49세)는 아내 영희(가명, 48세)의 불륜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혼소송을 한다
아내 영희의 내연남 상철(가명, 41세)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함께 진행한다
영희에게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영희와 상철 공동하여 5천 중 3천을 청구한다
곧 성인이 될 미성년 자녀(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철수가 가져가겠다면서 양육비 매달 60만 원 요구한다
결혼 23년 차
영희는 밤 9시 내지 10까지 누군가와 카톡을 하면서 철수에게 의심을 받게 된다
철수는 영희의 카톡 내역을 확인하였고, 상철과의 낯 뜨거운 애정행각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머리를 세게 두드려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알고보니 영희와 상철은 직장 동료였다
카톡 내용 중에
영희 : 증말~ 감당할 수 있겠지?
상철 : 감당할 정도만
영희 : 내가 덥칠꺼야
상철 : 덥치시오~
영희 : 가만안둬~
상철 : 기다리겠오~
영희 : 각오해~
상철 : 기대하겠오~
상철이 영희에게 선물을 줬는지 연신 고맙다고 한다
영희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부부는 동거하고 있다
재산부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까지는 하지 않겠다
영희와 상철은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철수와 영희는 이혼한다
영희는 철수에게 위자료 2천만 원, 그중 1,500만 원은 상철과 공동하여 부담한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철수로 정한다
부부는 아직 도억 중이지만 영희의 불륜으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혼인은 파탄되었다고 보인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불륜을 저지른 영희에게 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기에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철수와 영희가 합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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